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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자가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자가측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자가측정)
①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과 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최종 기재하거나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1.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제1종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2종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제3종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4종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2.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가.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제1종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2주마다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2종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1회 이상
제3종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4종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나. 방지시설 전ㆍ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제1종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월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2종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 비고
    1.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2.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3. 측정항목 중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해당 측정대상시설이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다.
    4.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자동측정 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측정횟수는 제2호를 적용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먼지항목에 대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배출구의 경우는 매연항목에 대해서도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본다.
    5.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의 경우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그 항목에 한정하여 자동측정자료를 자가측정자료에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6.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7.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로서 별표 4 제5호에 따른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반기마다 1회 이상, 여과집진시설 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2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8. 제1호에 대하여 해당 연도 이전 최근 2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제1종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제2종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제3종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제1종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제2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9. 제2호에 대하여 해당 연도 이전 최근 2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종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제2종배출구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고,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종배출구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2종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3종배출구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할 경우에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배출구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고, 방지시설 전ㆍ후단을 같이 측정할 경우에는 제1종 및 제2종배출구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제3종배출구는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10. 자가측정을 위탁받은 측정대행업자가 해당연도 이전 최근 2년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① 대기오염물질 (제2조관련)
    1. 입자상물질
    2. 브롬 및 그 화합물
    3.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4. 바나듐 및 그 화합물
    5. 망간화합물
    6. 철 및 그 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셀렌 및 그 화합물
    9. 안티몬 및 그 화합물
    10. 주석 및 그 화합물
    1. 텔루륨 및 그 화합물
    12. 바륨 및 그 화합물
    13. 일산화탄소
    14. 암모니아
    15. 질소산화물
    16. 황산화물
    17. 황화수소
    18. 황화메틸
    19. 이황화메틸
    20. 메르캅탄류
    21. 아민류
    22. 사염화탄소
    23. 이황화탄소
    24. 탄화수소
    25. 인 및 그 화합물
    26. 붕소화합물
    27. 아닐린
    28. 벤젠
    29. 스틸렌
    30. 아크롤레인
    3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2. 시안화물
    33. 납 및 그 화합물
    34. 크롬 및 그 화합물
    35. 비소 및 그 화합물
    36. 수은 및 그 화합물
    37. 구리 및 그 화합물
    38. 염소 및 그 화합물
    39. 불소화물
    40. 석면
    41. 니켈 및 그 화합물
    42. 염화비닐
    43. 다이옥신
    44. 페놀 및 그 화합물
    45. 베릴륨 및 그 화합물
    46. 프로필렌옥사이드
    47. 폴리염화비페닐
    48. 클로로포름
    49. 포름알데히드
    50. 아세트알데히드
    51. 벤지딘
    52. 1,3-부타디엔
    53.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54. 에틸렌옥사이드
    55. 디클로로메탄
    56. 테트라클로로에틸렌
    57. 1,2-디클로로에탄
    58. 에틸벤젠
    59. 트리클로로에틸렌
    60. 아크릴로니트릴
    61. 히드라진


    ② 특정대기 유해물질 (제4조관련)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 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 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구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이상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종사업장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비고
    1.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2. 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4.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5.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6.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 40조(환경기술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환경기술인의 신고),
    동법 시행규칙 제 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 40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3조(환경기술인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기술인 임명신고서 또는 개임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1호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
      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
      한 같다.)
     6.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
      동으로 임명한 경우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 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대기환경보전법 제 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 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 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마목의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다)
    나.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가목ㆍ라목 및 아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가목 중 6), 10)에서 매연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최근 3월}]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다.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38조 사용중지      
     가)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명령      
     나)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폐쇄명령      
    2)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3)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 법 제36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4)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법 제36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5)법 제30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는 경우 법 제36조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    
    6)법 제30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7)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36조        
     가) 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또는 폐쇄  
     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또는 폐쇄  
     다)부식⋅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또는 폐쇄
     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예비용을 포함한다)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마)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또는 폐쇄  
    8)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7)에 해당하여 사람 또는 가축에 피해발생 등 중대한 대기오염을 일으킨 경우 법 제36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
    허가취소또는 폐쇄    
    9)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20일
    10)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간(연장기간 포함) 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4조
    법 제36조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허가취소또는 폐쇄
    11)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가)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업정지 허가취소또는 폐쇄    
     나) 법 제34조 및 법 제36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경고 허가취소또는 폐쇄    
    12)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

    법 제36조

           
     가)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가측정 횟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나) 자가측정을 거짓으로 기록하였거나 기록부 및 자가측정 시의 여과지 등을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13)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임명 등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 법 제36조
    법 제40조
           
     가)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나)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에 미달한 경우   변경명령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다)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14)법 제41조제4항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법 제41조제4항
    법 제42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또는 폐쇄
  • 비고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기간은 그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영 제20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1)나)의 경우 1차 경고를 하였을 때에는 경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업정지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기간은 조업정지처분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1)가)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일까지, 3), 4)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완료일까지, 6), 10) 및 11)가)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한다.
    4.6)가)의 위반행위를 5차 이상 한 자에 대하여는 이전 위반 시의 처분에 더하여 추가위반행위를 하였을 때마다 조업정지 10일을 가산한다.
    5.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시설은 6)가) 및 나)의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선명령을 적용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별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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