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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자가측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47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비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류 배출규모
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 중 발생량
    3.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수질오염물질 (제3조관련)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니켈과 그 화합물
    4. 총 대장균군
    5. 망간과 그 화합물
    6. 바륨화합물
    7. 부유물질
    8. 브롬화합물
    9. 비소와 그 화합물
    10. 산과 알칼리류
    11. 색소
    12. 세제류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수은과 그 화합물
    15. 시안화합물
    16. 아연과 그 화합물

    17. 염소화합물
    18. 유기물질
    19. 유기용제류
    20. 유류(동ㆍ식물성을 포함한다)
    21. 인화합물
    22. 주석과 그 화합물
    23. 질소화합물
    24. 철과 그 화합물
    25. 카드뮴과 그 화합물
    26. 크롬과 그 화합물
    27. 불소화합물
    28. 페놀류
    29. 황과 그 화합물
    30. 유기인 화합물
    31. 6가크롬 화합물
    3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35. 벤젠
    36. 사염화탄소
    37. 디클로로메탄
    38. 1, 1-디클로로에틸렌
    39. 1, 2-디클로로에탄
    40. 클로로포름
    41. 생태독성물질
    42. 1,4-다이옥산
    43.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44. 염화비닐
    45. 아크릴로니트릴
    46. 브로모포름
    47. 퍼클로레이트
    48. 아크릴아미드




    ② 특정수질 유해물질 (제4조관련)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페놀류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포름
    20. 1,4-다이옥산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25. 아크릴아미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
      4) 특례지역 :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다.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 천세제곱미터 미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청정 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가 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나 지역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특례 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 비고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1호차목에 따른 공장만 해당한다)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온이온농도 5.8~~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하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적력계·적산유량계·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

    ② 제 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부착시기 및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방법.시기 등)
    ① 법 제 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측정기기부탁사업장등"이라 한다)의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표7과 같다.

    ②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표8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전.
      다만,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야 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 공고 전. 다만,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공고를 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
      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2개월 이내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제 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등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측정기기에서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고의 조작, 고장, 천둥·전자파 등의 돌발현상, 전산망의 이상(異常) 등으로 자동측정자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는 자료(이하 "대체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자료
      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라. 제10조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3.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4.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
     5.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⑤ 제3항에 따른 확인절차와 확인방법, 제4항에 따른 행정자료의 구체적인 활용방법, 비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의 종류·선정방법·처리방법,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구분 환경기술인
    제1종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제2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제3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종 또는 제2종사업장 중 1개월간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각각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5. 법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종 또는 제2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제3종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6.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8.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9.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47조(환경기술인), 동법 시행령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및 자격기준 등), 동법 시행규칙 제63조(환경기술인의 임명·개임신고서), 동법 시행규칙 제 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47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및 자격기준 등)
    ① 법제47조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 가동개시 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17과 같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환경기술인의 임명·개임신고서)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바꾸어 임명한 경우의 신고서는 별지 제 30호 서식에 따른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전에 관한 사항
    4. 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68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 93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및 제 94조(교욱과정의 종류 및 기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68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93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기간 ? 대상자)
    ① 법 제 67조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환경기술인 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환경기술인 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② 제 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환경기술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인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2. 기술요원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① 법 제 6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 또는 기술요원이 관련 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인과정
    2.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22와 같다.
    ② 시·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호
    500 100 1,000
    나.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호의2
    500 700 1,000
    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1호
         
     1) 물로만 세차한 경우   50 50 50
     2) 합성세제, 물비누 등으로 세차하여 현저히 수질오염을 유발한 경우   100 100 100
    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
    300 300 300
    마.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2호
    100 100 100
    바.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3호
    60 80 100
    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호의3
    200 600 1,000
    아.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자.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의2
    200 200 200
    차. 법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의3
    200 200 200
    카.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2호
    200 600 1,000
    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100 200 300
    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4호
    60 80 100
    하. 법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100 200 300
    거. 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
    1,000 1,000 1,000
    너. 법 제6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4호
    200 600 1,000
    더.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5호
    60 80 100
    러.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6호
    6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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