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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대기 관리대행



-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및 수질대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칙 제 3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자가측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②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受託)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2.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3.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4.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5.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3.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4.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


 수질대기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칙 제 3조
(수질대기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①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 및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을 따로 두어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은 6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2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인이상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2종 또는 3종사업장은 9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3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인이상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4종 또는 5종사업장은 12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4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환경기능사 1인이상
4.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에서 전량처리하는 사업장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4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 해당분야의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1인이상

③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규모가 서로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자가측정)
①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 39조 제 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과 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최종기재하거나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③ 법 제 39조제2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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