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재 페이지 위치

> 사업안내 > 악취오염 자가측정

악취오염 자가측정



 악취방지법 제 17조(보고·검사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악취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종류 적용 시기
1. 암모니아
2. 메틸메르캅탄
3. 황화수소
4. 다이메틸설파이드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6. 트라이메틸아민
7. 아세트알데하이드
8. 스타이렌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10. 뷰틸알데하이드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2005년 2월 10일부터


13. 톨루엔
14. 자일렌
15. 메틸에틸케톤
16.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7. 뷰틸아세테이트
2008년 1월 1일부터
18. 프로피온산
19. n-뷰틸산
20. n-발레르산
21. i-발레르산
22. i-뷰틸알코올
2010년 1월 1일부터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복합악취물질을 측정하는 방법. 후각이 정상인 5명의 판정요원에 의한 평가로서 희석배수로 결과를 나타낸다.

▶ 희석배수란,
악취 공기를 냄새가 없는 공기 즉 무취공기로 냄새가 나지 않을때까지 희석시켰을때 소요되는 무취공기 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희석배수 = 냄새를 없애는데 사용된 최소 무취공기의 양(L) / 냄새공기의 양(L) (단, 무취공기는 공기희석관능 시험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판정요원 5인이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는지 확인 한 수 실험을 진행한다.)

 악취판정도
악취도 악취감도 구분 설명
0 무취 상대적인 무취로 평상시 후가으로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
1 감지 냄새
(Threshold)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없으나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냄새
2 보통 냄새
(Moderate)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강한 냄새
(Strong)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냄새를 말며 예를 들어 병원에서 크레졸 냄새를 맡는 정도의 냄새
4 극심한 냄새
(Very Strong)
아주 강한 냄새, 예를 들어 여름철에 재래식화장실에서 나는 심한 정도의 상태
5 참기 어려운 냄새
(Over Strong)
견디기 어려운 강렬한 냄새로서 호흡이 정지될 것 같이 느껴지는 정도의 상태

 악취강도 인식과정
악취분석요원은 악취강도 인식시험액 1도의 시험액을 예비판정요원 모두에세 냄새를 맡게 하여 냄새를 인식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만일, 예비판정요원이 냄새를 인식하지 못하면 판정요원 선정시험 대상에서 제외한다.시험을 통과한 판정요원을 대상으로 악취강도 인식시험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밀봉을 풀어 1도에서 5도의 순으로 냄새를 맡게 하여 악취강도에 대한 정도를 인식하도록 한다. 냄새를 맡을때는 뚜겅을 열은 상태에서 코와의 간격을 3~5cm두고 3초 이내에 냄새를 맡는다.
노르말부탄올에 의한 악취강도 인식과정은 판정요원 선정과 악취강도를 인식시키기 위한 절차이며, 시료 판정시 판정요원의 판단과 민감성 조정에 영향을 주어 결과의 편차를 줄이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판정요원 선정용 시험액

시험액 농도 제조용액 냄새의 성격
Acetic acid 1.0 wt% 증류수 식초 냄새
Trimethlyamine 0.1 wt% 증류수
생선썩는 냄새
Methylcyclopentenolone 0.32 wt% 유동파라핀
달콤한, 설탕타는 냄새
β-Penylethylalcohol 1.0 wt% 유동파라핀 장미향 냄새

 판정요원 선정
1) 5개 중 3개의 냄새 나는 거름종이를 모두 맞출 것
2) 냄새의 종류를 맞출 것
3) 악취도가 3,4로 맞출 것

 관능시험 절차
1) 판정요원에게 현장에서 채취한 냄새시료를 공급하여 평가대상 냄새를 인식시키고 5 분간 휴식을 취하게 한다.
2) 악취분석요원은 최초시료희석배수 1조의 관능시험절차가 완료된 후 다시 최초시료 희석배수1조를 제조하여 판정요원에게 관능시험을 한다.
3) 악취분석요원은 최초시료희석배수에서의 관능시험결과 모든 판정요원의 정답율을 구하여 평균 정답율이 0.6 미만일 경우 판정시험을 끝낸다. 정답율의 산정은 시료냄새주머니를 선정한 경우 1.00, 무취냄새주머니를 선정한 경우 0.00으로 산정한다.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 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 (ppm)
적용시기
공업 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2010년 1월 1일부터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 ~ 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 비고
    1.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3.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가.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나.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4.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5.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6. "배출구"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 환기가 되는 창문ㆍ통기관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7.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나목의 경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나목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악취배출시설 관련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중지명령      
    2)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은 하였으나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법 제11조 개선명령 사용
    중지명령
       
    3)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법 제13조        
     가)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용
    중지명령
         
     나)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   폐쇄명령      
    4)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법 제13조 경고 사용
    중지명령
       
  • 비고
    사용중지 기간은 사용중지 처분서에 적힌 사용중지일부터 1) 및 2)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 3)가) 및 4)의 경우에는 신고 및 변경신고 완료일까지로 한다.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냄새의 성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1호
    50 70 100
    나.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1호
    120 160 200
    다. 법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2호
    100 150 200
    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3호
    100 150 200
    마.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2호
    50 70 100


  • 페이지 맨 위로 이동